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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수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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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수의 정의

하자의 의미는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, 들뜸, 파손, 붕괴, 누수,
누출, 시공불량으로 인한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.
하자보수란 하자내역을 조사하여 주택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.

꼭 알아두셔야할 3가지!

1.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 다세대(빌라, 연립)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준공 검사일로부터 4년 이내 즉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최근에 하자보증금 청구로 공사 이력이 없는 빌라, 연립, 아파트는 하자보수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.

2. 이제 준공 등기 후 1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줄어듭니다.

1998년 까지는 보험증권이 3년, 10년짜리 2장으로 되어 있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지만, 2007년부터는 증권이 1, 2, 3, 4, 5, 10년 차로 분리되어 있어 기간이 지날수록 수령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.

2년이 지난후에 청구를 하게되면 1년과 2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어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, 4, 5, 10년 짜리만 해당됩니다.

3. 건축주께서 보수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도장 요구시 신중하셔야 합니다.

건축주께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달려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고쳐주면 좋습니다. 보수 후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, 건축주께서 하자보험금을 찾아서 고쳐 주겠다고 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.

이유는 보수 후 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건축주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잘 안고쳐 줄 때 입주민으로서는 하자보험금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건축주가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경우 개인적으로 찍지 말고 반상회를 소집하여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지와 설명을 듣는것이 좋습니다.